<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는 소득공제!
알면 알수록 공제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부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꿀팁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꿀팁>
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는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②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백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연간 2,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보다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해요.
③ 현금영수증, 잊지 말고 챙기세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는 게 좋아요.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하며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남편 연봉이 7,000만 원, 아내 연봉이 2,000만 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보다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으며, 연간 소득이 없거나 백만 원 이하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미리 알아놓는 게 좋아요!
물건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과 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중고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 시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00만 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미리 알고 카드결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⑥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게 번거롭고 절제 있는 지출을 원한다면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있는 겸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카드사에 통보)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체크카드로 사용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놓으면 50만 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한 달 후 청구된답니다.
⑦ 카드사용액은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연말이 되기 2 ~ 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매년 10월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득공제는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은 분야를 직접 하려고 하니 그만큼 부담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시면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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