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하면서 절세하자!>
꼬박꼬박 연금 넣다가 드디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막상 받으려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세금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어떻게 연금을 수령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볼 거예요.
<연금, 이렇게 수령해야 절세할 수 있다!>
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세요!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6.6 ~ 44%의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연금수령액을 확인해서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게 유리해요.
다만, 1,200만 원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예상연금액은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5년 또는 10년 이상 분할수령하세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나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해요.
또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나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③ 연금수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돼요!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낮춰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연금!
미리 방법을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연금을 수령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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