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가입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들이 정~~ 말 많이 있는 게 한국의 보험체계인데요.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야 할 것들>
① 해외 여행하다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보장해 줘요!
해외여행을 하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귀국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해외여행을 가기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을 포함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② 해외에 오래 머물 때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해외에 근무 또는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다면 그 기 간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려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고요.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서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③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값도 보장돼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기는 게 좋아요.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장받을 수 없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다르니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이 돼요.
④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세요!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앱을 이용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며,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와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과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⑤ 고액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시 경제적인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힘든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 중증질환자 /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 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이나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해요.
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증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현대문명사회만큼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시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실손의료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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