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 활용방법!>
교통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되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가 크게 나든 작게 나든 아마 정말 당황스러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얗게 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면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있는지, 부상은 얼마나 입었는지 살펴보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조치,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어요.
② 교통사고가 나면 신속처리협의서를 활용해서 사고내용까지 기록하세요!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소처리 협의서를 이용해서 사고일시와 장소 / 사고관계자의 정보와 피해상태 /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미리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겠죠?
③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까지는 무료예요!
렉카충이란 말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설렉카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설렉카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아요.
특히 교통사고 후 혼잡한 틈을 타 사설렉카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다음 운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라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설렉카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혹시라도 사설렉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업자로부터 미리 견인요금을 통지받고 그 요금이 적당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게 좋으며, 나중에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의 연락처와 견인차량번호, 견인영수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④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 후 보통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피해자보루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철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치료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⑤ 사고조사가 지연된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사고조사를 하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고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조사가 길어질 때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⑥ 무보험차와 사고가 났다면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운전은 항상 방어운전이라고 하지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꼭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 할인해주는 특약들 정리해봤어요! (0) | 2024.01.19 |
---|---|
주식투자/기업분석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0) | 2024.01.18 |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간편하게 알아봐요! (0) | 2024.01.14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0) | 2024.01.13 |
연금은 이렇게 수령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