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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이럴 때 하자!

by ⋞Ŵāĺĺēţ⋟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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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절세 꿀팁 중도해지는 이렇게 하자>

연금저축은 보통 연금을 받기 위해 끝까지 넣는 경우가 많기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무렇게나 해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지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꿀팁>

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요!

2001년 1월 이후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서 세제혜택(한도 : 400만 원)을 받은 다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더해 16.5%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② 납입중지나 납입유예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어렵다면 중도해지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납입을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에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해요.

이때 유예를 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게 되니 이점 명심하세요.

 

 

③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상품은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곤 하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상품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일시적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단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을 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④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서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 ~ 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지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고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⑤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 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세금 없이 중도인출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문하면 돼요.

 

 

⑥ 이중과세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본인이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현황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은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아도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들 하는데요.

나만의 견고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재테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연금저축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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