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국세청에서 해마다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IRP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절세를 하냐 마느냐에 따라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공부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IRP 절세 꿀팁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IRP 이렇게 절세하세요!>
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이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 연간 1800만 원이에요.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실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 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 원을 초과해서 1800만 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는 있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 11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요(비과세).
②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요!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올해에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해에 300만 원을 이월신청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해요.
④ 중도해지 시에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요!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IRP에 가입한 후에는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IRP에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어요.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 ~ 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 주고,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줘요.
<오늘은 여기까지!>
누구도 내 돈을 아껴주지 않으니 나 자신이라도 내 돈을 아껴야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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