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 노하우(꿀팁) 1편 : 적립시점>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노후대비로 활용하는 연금저축!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아까운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그중에서도 적립시점을 기준으로 알아볼 거예요!
<연금저축 절세 꿀팁 활용해서 세금혜택 받자!>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어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②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해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해요.
③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데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전부 받는 게 좋겠죠?
오늘 ⋞Ŵāĺĺēţ⋟ 과 공부한 내용 숙지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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