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살다 보면 가끔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갚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 갑작스러운 추심행위로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기곤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불법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응요령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10가지>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한다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해요.
그래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② 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도 불법이에요!
채권추심자가 무효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해도 불법에 해당되는데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해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또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수 있으니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가 추심을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③ 반복해서 전화나 방문을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집으로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생활과 업무 등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에요.
④ 야간에 전화나 방문하는 것도 불법!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전화, 문자, 집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생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에요.
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면 불법!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건 불법이에요.
⑥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도 불법!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업무를 해치는 행위도 불법이에요.
⑦ 협박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도 불법!
채권추심자가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폭언 등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불법이에요.
⑧ 차용해서 변제하라고 강요해도 불법!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⑨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해도 불법!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어요.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속여도 불법!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은 불법이며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과 문자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대응요령>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럽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럽다면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②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세요!
본인의 채무 존재여부와 금액에 대해 의심스럽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서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 그리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다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③ 추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말하세요!
채권추심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심인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④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세요!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요령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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