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는 이 권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입한다고 끝이 아닌 대한민국 보험!
하나씩 알아갈수록 나중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권리들>
①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리!
만약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청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다면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서 보험계약자에 환급해야 해요.
물론 이런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②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보장이 가능한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겠죠?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대로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③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한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품질보증해지권리라고 해요.
이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해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④ 부당권유로 해지할 경우 6개월 내 부활이 가능한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을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이 부활했기 때문에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⑤ 최초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장이 가능한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은 보통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서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그러나 보험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되뇌어보는 아는 게 힘!
⋞Ŵāĺĺēţ⋟ 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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