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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

내보험 관리꿀팁! 보험은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by ⋞Ŵāĺĺēţ⋟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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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리 노하우>

⋞Ŵāĺĺēţ⋟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꿀팁!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보험계약 관리 꿀팁>

①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만약 경제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요.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돼요.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서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답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에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②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세요!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는데요.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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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해요!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④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으로 예방하세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와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각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 두는 것이 좋으며,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⑤ 주소가 바뀌었다면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하세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과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해요.

 

그런데 이사, 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며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된 후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답니다.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Ŵāĺĺēţ⋟과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공부한 내용은 숙지하셔서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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