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꿀팁>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대출받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받는 게 더 좋겠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전세자금은 이렇게 대출받으세요!>
①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을 심사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②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세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이 체결했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해요.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둬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③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전세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최고한도를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되는데요.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⑤ 85m²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런 부동산에 대해 더 잘 알아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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