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

돈문제 피해구제상담은 이곳에서 하세요!

by ⋞Ŵāĺĺēţ⋟ 2024. 1. 2.
728x90

<돈문제 피해구제상담은 이곳에서!>

살다 보면 돈 관련 문제로 피해를 입을 때가 더러 있어요.

미리 대응책을 세워놓았다면 침착하게 대처하겠지만, 살면서 문제가 정해진 때에만 오는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문제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이곳저곳 뒤지며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 상담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돈 관련 피해구제상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돈 관련 피해구제상담은 이곳에서>

① 돈 관련 피해상담은 "1332"에서 상담하세요!

금융감독원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감원 콜센터 1332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까지 상담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융 114 같은 존재랍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외국인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이용해 주는 게 좋겠죠?

 

 

②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만약 1332에서 금융상담을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데요.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우편/FAX/방문을 통해 접수할 경우는 민원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민원신청서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여의도 본원이나 지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편한 대로 받을 수 있어요.

 

 

③ 자동차 과실비율 같은 특수한 민원은 금융협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손해보험협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어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 결정하고요.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와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어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분쟁조정은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을, 신용카드 불법행위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④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만약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e-금융민원센터나 우편, FAX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 중이라면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⑤ 민사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금융분쟁조정까지 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분쟁)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의 전자 소송을 이용해서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 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할 경우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쟁 없이 하루하루 평화롭게 지나가면 참 좋으련만,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방법을 미리 구상해 놓거나 적어도 물어볼 곳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