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

대출취소하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사용하세요!

by ⋞Ŵāĺĺēţ⋟ 2024. 4. 16.
728x90

<대출 취소할 때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보세요>

알수록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금융 꿀팁!

오늘은 ⋞Ŵāĺĺēţ⋟과 함께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그 존재조차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행사하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할 때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하세요>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즉 청약철회권을 보유하는데,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이나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예요.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인데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도 행사가 가능해요.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답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으며,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아요.

 

현재 대출 청약철회권은 20 ~ 3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해요.

 

 

<대출 청약철회권 유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해요!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도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해요.

 

 

②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해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중도상환이 유리해요.

 

 

③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④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하다면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Ŵāĺĺēţ⋟과 공부한 내용 숙지하셔서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요~

반응형
LIST